기사입력시간 22.01.07 22:40최종 업데이트 22.01.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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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탈모약 '건보적용' 비판은 성급하고 과장된 것"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상∙범위따라 비용 크게 달라져...생명 직결 문제 이외 분야까지 건보 확대 추세"

지난해 열린 한 공청회에 참석한 김윤 교수. 사진=유튜브 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토를 지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 교수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보 재정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줄거냐, 탈모 치료 중 어떤 범위까지 급여해줄 것이냐에 따라 건보 재정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 전에 “1조가 들어간다” “재정이 파탄난다” 식의 비판은 성급하고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케어를 할 때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 중 10조를 보장성 강화에 쓰고 10조는 남겨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누적적립금이 17조원”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예정된 만큼의 돈이 들어가지 않기도 했고 코로나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건보 재정이 좀 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정부 초기에 누적 적립금 10조로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고 하자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설 거란 비판이 있었다”며 “지금도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 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탈모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죽고 사는 문제 외에도 정신적 문제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 또는 그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을 받아 유방을 완전 절제한 경우에 유방 성형술을 하는데 그게 현재 선별급여라고 해서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건보 적용 대신 탈모 치료제 복제약의 약가를 낮추면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다른 약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제약은 원래 특허가 걸린 오리지널 약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게 돼 있다. 그게 일반적인 현재 약가를 책정하는 원칙”이라며 “탈모치료제만 약가를 특별히 낮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복제약의 약가를 낮추게 되면 모든 복제약에 대해 약가를 동시에 낮춰야 되고 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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