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판권을 두고 LG생명과학과 소송을 벌이는 사노피아벤티스가 법원에 '제미글로 홍보 입증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3일 사노피가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사노피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소송은 LG생명과학의 '제미글로' 영업을 맡던 사노피가 "LG생명과학이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지난 1월말 제소한 사건이다.
사노피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뿐 아니라 LG는 합당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LG는 "사노피가 계약을 불이행해 당연해지 요건에 부합했다"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론에서 LG는 사노피에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제대로 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노피 영업사원의 병·의원 방문율이 계약 내용보다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LG가 직접 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CSD, 제3기관의 영업사원 방문자료)를 제시했지만, 사노피측이 자료의 공신력을 지적한 것.
LG측 대리인은 "사노피 측에서 어떤 의사를 방문해 콜수가 몇 건인지 등의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시한다면 CSD는 필요 없다"면서 "그 자료가 핵심자료"라고 말했다.
사노피 대리인은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소명이 불필요함에도 의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긴 어려웠다"면서 "불이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을 특정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측은 2015년 중 1개월을 특정해 사노피의 영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사노피 측은 이날 변론에서 손해액 감정도 같이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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