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시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종이 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등본도 활용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후 이를 발급받은 건수가 5만 5000건에 달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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