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환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이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측 주장이었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 속히 제정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통과돼 기쁘다. 이 법안 때문에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다만 착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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