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04 08:27최종 업데이트 16.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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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염에 암환자 약 처방했다 적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단순 식욕부진 환자에게 암 환자가 복용하는 식욕부진 치료제를 처방한 후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과다징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병원은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K295)' 상병의 단순 식욕부진 수진자에게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을 초과해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약제인 '애피트롤내복현탁액'를 처방한 후 수진자에게 약제비를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과다징수했다.
 
'애피트롤내복현탁액'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암 또는 AIDS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재발성·전이성 암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 등에 급여 적용할 수 있는 약이다.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A병원은 미용목적으로 보톡스주사를 시술하고 그 비용을 전액 수진자로부터 징수한 후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급성 상악동염(J0100)'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B병원도 비급여 대상인 비만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수진자에게 징수해야 함에도 급여 가능한 '변비(K590)' 상병으로 진찰료와 비만치료 약제를 원외처방해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증량 및 대체 청구 등 의약품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했다.
 
C의원은 수진자에 대해 '기타 근통, 여러부위(M79108)' 상병 등에 '마로비벤-에이주사'를 0.5앰플을 투여했으나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D의원은 입원환자의 경우 '디크놀주사2ml(상한가 1614원)'를 처방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수진자들에게 '소페낙주사(상한가 651원)' 또는 '디페인주사(상한가 300원)'를 투여하고 차액 963원 또는 1314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에 따라 징수하고,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과다징수 # 본인부담금 # 부당청구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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