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시원은 지난 8월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또한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들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연구 용역 수행자인 한의대 교수들은 한의사 국시를 응시하는 자들에게 의료법상 허가된 면허범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해당 케이스의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어처구니 없게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에 쓰인다는 탕약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시원은 해당 엉터리 연구 용역에 340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급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역의 과정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다는 것에 국시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시원에 대한 감사 청구와 더불어 용역을 수행한 한의대 교수인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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