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가끔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 중에 건강진단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니, 원하는 의료기관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다. 자격증에 따라 기재해야 할 문구가 정해져 있는데 보건계열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기재하면 되고, 영양사는 추가로 감염병 환자가 아님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란 문구를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으로 변경해 기재해달라는 요청이 최근에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건강진단서 작성 양식에는 변화가 없으니, 기존대로 작성해도 된다.
2024년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식약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증 |
기재해야 할 문구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 영양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제증명수수료 고시에 따르면, 건강진단서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작성 시에 마약검사를 시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TBPE(Toxicology and Biological Pharmacy Examination) 요 검사는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 대마를 선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위양성률도 높다. 최근 우리 사회가 마약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초진 환자를 단순히 TBPE 검사만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식약처의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2024)’에 따르면, 마약류 기본 4종 검사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대마[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대사체(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코카인[코카인의 대사체(벤조일엑고닌)], 아편류(모르핀, 코데인)가 해당된다. 이렇게 마약 4종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직업군별로 법률이나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강화된 검사항목(7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마약 4종 검사 권고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물론 평소에 신청인을 꾸준히 알고 지내서, 마약류중독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TBPE만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