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산병원에서 열린 '국가검진 판정 표준화 심포지엄'에선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세브란스 검진센터가 국가검진 일산병원 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국가검진 판정기준 및 판정소견 표준화 작업'을 공개했다.
일산병원 박성배 과장(가정의학과)은 축사에서 "국민건강 수진율이 2014년 기준 7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젠 양보다 질적인 향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검진 판정기준이나 판정소견 및 권고사항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고,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이번 연구 배경을 소개했다.
일산병원 정책연구부의 이재우 전문의(가정의학과)는 현행 국가검진 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진료지침과 차이가 있고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판정을 보이며 ▲판정기준에서 위혐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최근 진료지침과 동기화한 검진 판정기준
현행 건강검진 판정 중 일부는 최신 진료지침과 다르다.
임상의로선 국가검진 수검자와 일반 진료자가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기준이 대표적이다.
일반 진료에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2015년 발표한 진단기준 'LDL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을 따르지만, 국가검진의 질환의심 기준은 150 이상이다.
일반 환자의 LDL콜레스테롤이 155인 경우, 정상과 질환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지만, 국가검진 수검자가 같은 값을 가지면 '질환의심'으로 판정된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검진 판정 개선안에는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을 최신 지견에 맞춰 혼선을 줄였다.
판정 기준의 중증도 고려
현행 국가검진에선, 검사값이 특정 질환의 진단 기준만 넘으면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같은 판정 결과가 나온다.
혈색소(헤모글로빈) 값이 그렇다.
국가검진 혈색소 검사 결과가 5(g/dl)가 나오든 9가 나오든 '빈혈 의심'으로 판정된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5라는 값은 수혈이 필요하거나 즉각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빈혈이고, 9는 상대적으로 경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엔 빈혈을 혈색소 값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했다.
고혈압 역시 정도에 따라 1기 고혈압(SBP 140~159 mmHg or DBP 90~99 mmHg), 2기 고혈압(SBP 160 이상 or DBP 100 이상)으로 나눴다.
검사 기관별 다른 판정 소견
의료기관마다 일부 검사 항목의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 기관별로 기준치를 다르게 제시하게 했다.
간기능 검사는 기관에 따라 검사 장비가 달라 정상범위 역시 미묘하게 다른데, 현행 건강검진 기준은 AST/ALT 정상값을 일괄적으로 각각 40/35(IU/L) 이하에 맞췄다.
개정안에는 검사 기관별로 참고치를 각각 제시하고, 판정기준을 여기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그동안 정상B(경계)로 표시되던 일부 판정 결과를 경도 '이상지질혈증(LDL 130~159)' 혹은 '공복혈당장애(110~125)'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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