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 당뇨병 치료제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 포시가)의 3제 병용요법이 내년 1월부터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1월 1일이다.
그 동안 다파글리플로진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와 3제 병용할 때에는 2종에만 보험이 인정돼 1일 투약비용이 가장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 3제 병용을 급여로 인정했다.
빡빡했던 중증 건선 치료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우스테키누맙(제품명 스텔라라), 아달리무맙(휴미라), 에타너셉트(엔브렐),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을 중증 건선 환자에게 쓰려면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했다.
즉, (가)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광화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 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 4개 모두에 해당해야 했던 것이다.
1월부터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 중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 등 3개만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광화학요법은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 치료법에 실패할 때에도 보험을 인정한 것이다.
국내사가 개발한 두 항생제는 나란히 보험목록에 올랐다.
동아ST의 항생제 테디졸리드(제품명 시벡스트로)의 급여 범위는 동일 계열인 리네졸리드의 급여기준을 참고,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에 투여할 때, △반코마이신(vancomycin)이나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 투여로 반응이 없는 경우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인정했다.
동화약품의 자보플록사신(자보란테)은 허가사항 범위(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안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2차 약제로 인정됐다.
아울러 니세르골린5mg, 10mg(사미온정 등)은 기존에 인정되던 뇌출혈후유증·말초순환장애 등에 대한 급여범위가 삭제, 뇌경색후유증에만 보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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