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20 08:52최종 업데이트 16.08.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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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테 발끈한 영양사

화이자, 문제된 '영양상담' 명칭 변경


 
대한영양사협회가 대한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발끈했다.
 
이 해프닝에 화이자는 캠페인 명칭까지 바꾸기로 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 캠페인 중단 및 업무협약 원천 무효화,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영양사협회는 이미 지난 12일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 등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회 및 화이자에 항의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캠페인은 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전국 약국을 기반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약사회와 화이자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 기간 중 양측은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참여 약국을 모집하며, 참여 약국에는 내방객을 위한 영양관리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영양상담 가이드'와 '캠페인 참여 약국 현판(스티커형)'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영양사협회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로서 약사의 영양상담은 영양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약사의 주요 업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의 조제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내방객 유인을 위해 타직종의 업무영역인 영양상담 행위를 하는 것은 전문직종 간 질서를 붕괴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양상담'은 단순한 비타민제의 판매가 아니라, 영양사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업무라고 강조했다.
 
만약 약사가 단순히 비타민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양상담과 동일시 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일상적으로 약사가 하던 영양 상담을 캠페인화 하려던 것"이라며 "직능침해 의도가 전혀 없고, 오해다.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화이자가 정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화이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올바른 영양제 복약지도를 위해 식생활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체크를 해서 도움을 주려던 것"이라며 "온라인에 게재된 '약국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제목 중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캠페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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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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