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감안해 이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2017년 12월에 비해 2018년 3월까지 3만 5천세대, 447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단은 정부 역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178개 지사 직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홍보,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6% 수준이다. 이 사업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시켜 지난 3월말 현재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천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했다. 그 중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우선 안내하는 포지티브 징수를 추진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장애인, 노령, 중증질환자, 미성년자 세대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의료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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