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4 04:15최종 업데이트 18.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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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10일 임총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여부 결정

회원들의 반대에도 의료전달체계 강행한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도 상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이달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합의를 강행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권고문의 의협 합의 여부도 임총에서 결정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1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임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추 회장 불신임건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의협 입장 정리건이다.

회장 불신임건은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79명)의 정대의원 발의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의협 대의원회에 회장 불신임안에 동의하는 대의원 82명의 동의서를 접수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추 회장은 전체 의사의 90%가 반대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합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의료기관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의를 만성질환 관리, 수술을 하지만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유지하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으로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에 '입원실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수술과 입원실(단기입원)로 생존을 유지하던 외과계 의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외과계 의사회는 이차의료기관으로 올라가면 규제만 병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가 입원실 유지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월 18일 종료되고 의협과 병협이 합의한다면 재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의협과 병협은 논쟁 끝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음 입원실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개방형 병원제도는 병원을 대외적으로 ‘개방(open)’해 외부의 의사들(attending physicians)이 그 병원 자원인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협은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의협 집행부는 병협의 합의가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에 권고문 최종 채택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협 역시 합의를 위해서는 임총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여부를 임총 결의에 따르기로 했다. 병협 이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협 임총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다시 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찬성하면 권고문을 합의하고 반대하면 폐기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폐기한다면 다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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