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객원기자] 환자가 쯔쯔가무시병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문진이나 관련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2심 법원이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K씨의 유가족들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환자 K씨는 2013년 12월 A병원에 내원해 두통과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했고, 39.4°C의 고열이 있었다. 또 환자는 전날부터 가려움증이 없는 피부 발진이 있었고, 우측 인후에 삼출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두드러기, 부종 등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해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입원 직후부터 4일간 오한 증상, 울렁거림, 두통,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구토 치료제,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진은 입원 4일째 되던 날 환자를 I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는 I병원 응급실 내원 직후 패혈증성 쇼크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아래쪽 가피를 발견해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한 뒤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후 항생제, 혈압상승제, 이뇨제 등을 투여했지만 이틀 후 사망했다.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주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병의 임상경과는 대개 중하지 않으며, 항생제로 잘 치유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패혈성 쇼크, 호흡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이런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환자가 A병원에 내원할 당시 쯔쯔가무시병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벌레에 물린 적이 있는지, 가피가 있는지 등의 문진을 하지 않았고, 내원 당시 혈액검사 외에 추가적인 감별검사를 하지 않아 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병원에 대해 1심 판결 때보다 2천여만원이 추가된 1억 8천여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는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병원 의료진은 최근 야외활동을 했는지, 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벌레에 물린 적이 있는지 문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환자가 I병원으로 전원한 후 의료진이 가피를 발견한 점에 비춰 보면 A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가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입원 3일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로 혈액검사나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만 하는데 그쳤다며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6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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