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4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과학은 합리적인 규제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R&D)과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준·방법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 제품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R&D) 추진, ▲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내용을 골자로, 상호 선순환해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 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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