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부 검토 입장 존중해 1인 시위 잠정 유보…공식 결과·검증 체계 등 없어 논의 종료 아냐"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방청 면담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를 두고 환자안전 검증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방청 면담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기자회견은 소방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종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
소방청 내부 검토 존중해 1인 시위 잠정 유보…"최종 결론 아냐"
비대위는 최근 소방청과의 면담에서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이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소방청이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존중해 이날부터 소방청 앞에서 진행해 온 1인 시위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문제 해결이나 논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은 "비대위는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 정책긴급토론회, 공동 정책제언 발표,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이라며 "고위험 응급처치는 충분한 검증과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소방청 내부 검토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서나 확정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며, 비대위 역시 이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의 검토 과정과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 잠정 유보 결정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내부 검토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앞으로도 검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견 제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환자안전 검증체계 없이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다시 추진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소방청이 관련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청의 검토 입장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공식 문서화된 검토 결과나 구체적인 환자안전 검증계획이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문제 해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의 검토 과정에서 환자안전 원칙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기관내삽관은 복합 응급의료행위…교육·역량검증·질관리 필요"
비대위는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단순히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내삽관과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는 단순한 술기 수행이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와 적응증 판단, 처치 수행, 실패 대응, 합병증 관리, 처치 결과 평가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응급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비대위가 제기해 온 문제는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응급처치를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내삽관과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는 단순한 술기 수행이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와 적응증 판단부터 처치 수행, 실패 대응, 합병증 관리, 처치 결과 평가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응급의료행위"라며 "충분한 교육과 임상경험, 객관적인 역량 검증, 의료지도와 질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검증 없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와 관련한 5가지 원칙도 재확인했다. 여기에는 ▲고위험 응급처치 권한은 충분한 검증 이후 논의돼야 한다 ▲환자안전 검증체계 구축이 권한 허용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 ▲누가 수행하는가보다 어떻게 검증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은 처치 건수가 아니라 환자의 생존과 회복이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은 어떠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회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검토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객관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환자안전은 모든 응급의료 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향후 소방청의 내부 검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 회장은 "특히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이뤄질 경우 환자안전 검증체계와 교육·역량평가 기준, 의료지도와 질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저희의 목표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