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9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전공의 사회에선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수련병원에 근무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온라인 등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자가 현재 전공의 뿐 아니라 졸국한 이들까지 포함되는 만큼 소송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졸국한 수도권 빅5 수련병원 출신 한 전문의는 "이번 전공의 초과수당 집단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착수금 없이 참여 전공의 인원에 따라 성공보수만 12~15%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포괄임금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련계약서에서' 일주일당 80시간을 수련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수련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달리 한 것이 결과가 달라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수련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해줌으로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근무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평균적으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재판이 만 9년으로 길어진 만큼 추가로 2억원에 가까운 판결 지연 손해금까지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전공의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병원을 상대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당직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내용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병원의 급여규정·임금규정 등에 수당의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규정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남아있는 지가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