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한미약품 공매도로 인한 손실과 관련, 국민연금 관련자들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석진 의원은 10일 "국민연금 내부의 직접운용이나 국민연금이 일임한 위탁운용사 및 운용사 직원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금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기술수출 계약 해지)가 있던 지난 달 30일 이뤄진 공매도의 절반이 해당 공시 전에 이뤄진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악재 공시 직전 평소 거래량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량주식을 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라는 게 주식의 하락세가 예측될 때 나오는 일종의 투기인데,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주식 대여를 하면서 공매도를 주도해 왔다"면서 "악재 공시 직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물량이 많다면 내부에서 주식 정보는 아는 사람들이 대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주가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1400억원의 손실규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보유주식은 8.7%였으나, 30일 한미약품 지분 1.6%를 매각(17만1210주, 종가 기준으로 약 870억원)했으며, 이날 기관의 한미약품 순매도 물량이 총 35만9933주였는데 국민연금 매도 물량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57%에 달했다.
강 의원은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늑장공시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이라며 "당시 한미약품 주가는 1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하루에만 약 102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나머지 한미약품 지분(74만1202주)도 약 378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어, 3거래일 만에 국민 돈 약 1400억원이 증발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그 동안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 큰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ㆍ바이오 업종 53개 종목에 대해 시가 629억원(118만5806주)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총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그동안 대량의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서 쏠쏠한 수익을 거둬왔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엔 되레 이들에 당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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