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10 21:38최종 업데이트 16.10.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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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계자,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의혹"

국민연금 손실도 14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한미약품 공매도로 인한 손실과 관련, 국민연금 관련자들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석진 의원은 10일 "국민연금 내부의 직접운용이나 국민연금이 일임한 위탁운용사 및 운용사 직원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금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기술수출 계약 해지)가 있던 지난 달 30일 이뤄진 공매도의 절반이 해당 공시 전에 이뤄진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악재 공시 직전 평소 거래량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량주식을 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라는 게 주식의 하락세가 예측될 때 나오는 일종의 투기인데,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주식 대여를 하면서 공매도를 주도해 왔다"면서 "악재 공시 직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물량이 많다면 내부에서 주식 정보는 아는 사람들이 대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주가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1400억원의 손실규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보유주식은 8.7%였으나, 30일 한미약품 지분 1.6%를 매각(17만1210주, 종가 기준으로 약 870억원)했으며, 이날 기관의 한미약품 순매도 물량이 총 35만9933주였는데 국민연금 매도 물량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57%에 달했다.
 
강 의원은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늑장공시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이라며 "당시 한미약품 주가는 1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하루에만 약 102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나머지 한미약품 지분(74만1202주)도 약 378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어, 3거래일 만에 국민 돈 약 1400억원이 증발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그 동안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 큰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ㆍ바이오 업종 53개 종목에 대해 시가 629억원(118만5806주)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총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그동안 대량의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서 쏠쏠한 수익을 거둬왔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엔 되레 이들에 당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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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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