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리툭산(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테크 및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심결을 통해 트룩시마의 국내 론칭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판단, 상업화 돌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회사는 리툭산의 용도특허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16년 4월 리툭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된 특허(제넨테크)를 무효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리툭산 주요 적응증인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바이오젠) 3건을 무력화 한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제품 허가 승인 후 트룩시마 론칭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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