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31 08:40최종 업데이트 21.03.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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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산부인과에 출생신고 의무화 반대...심평원 청구 시스템이나 DUR에 전송하도록 해야"

산부인과의사회 가족관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출생신고 원치 않는 산모들이 내원 기피할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산부인과병원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스템이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대법원에 전송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3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도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도록 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해 상시적으로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분만을 목격한 자’로 확대하고 분만을 지켜보고 도운 자의 선서 및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산전 산후 의료기록 확인을 통하거나 또는 분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증명의 의무를 분만 산부인과에 부과하기 보다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심평원은 수가청구 등 시스템인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에 출산 관련 청구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이를 이용해 출산증명서를 출생 후 50일 이내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출산통보를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산모들이 산부인과의 내원을 기피하게 된다. 자칫 산전 관리를 하지 않고 더욱 음성적인 출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은 기존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출산 후 퇴원한 산모에 대한 분만 사실을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대법원에 전송하면 출생신고 누락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기관에서는 청구를 취합해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기한을 5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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