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04 09:46최종 업데이트 20.0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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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간호 실습 교육 중단 병원↑...간협, 대책 마련

신경림 회장, “대학·고등학교·병원 등 시설별 대응방안 시급”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월 31일 간호 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해 실습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월 31일 간호 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요양기관, 교육기관 등에서도 현장 실습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교들은 이미 ▲학생·교직원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자제 ▲보건·의료계열 현장실습 및 봉사활동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실습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임지영 회장은 “이미 병원으로부터 3월 실습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가 상당수”라며 “실습과 강의를 블록으로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임지영 회장과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양경희 부회장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의 실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교육부와의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과 달리 방학 중에 실습을 나가는 고등학교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의회 김희영 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는 기본적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인 현재 실습을 나가야 한다”며 “실습을 중단한 병원이 있는데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김희영 이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현장 실습교육을 780시간 받아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습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이 응시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이 실습을 나가는 요양시설에서의 감염관리 교육의 표준화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너싱홈협회 정미순 이사는 “자체적으로 1년에 1시간씩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각 직역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교육기관,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별 간호 대응 프로토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겪으면서 재난적 상황에서 간호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현장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에 감염관리를 필수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 관리와 관련해 대학, 고등학교, 학원, 병원, 시설별로 공통적·개별적 간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고등학교 실습교육과 자격시험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비롯해 의료재난뿐 아닌 사회적·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대한간호협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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