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선임을 서두르지 않겠다던 한국제약협회가 차기 회장을 원희목 전 국회의원(62)으로 내정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원희목 전 의원을 내정하고, 차기 회장 등의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약사 대표로 구성된 집행부 '이사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하면, 이사회 의결과 정기총회 보고로 마무리되도록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원희목 전 의원 선임 건은 오는 22일 정기총회에서 확정될 수 있다.
원희목 전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키로 한 것은 원 의원 특유의 업무 추진력과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등을 앞장서 만든 기여도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대한약사회장이면서 현재 대한약사회장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을 차기 제약협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른다.
원희목 의원의 약사회 총회 의장 임기는 내년까지로, 오는 22일 제약협회장으로 선임되면 양 단체를 겸직해야 한다.
현재 약사회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없고, 제약협회는 상근 임원의 경우 동종 업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단체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이익단체 성격상 겸직이 도의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이견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약업계 관계자는 "원희목 의원이 일을 만들고 추진하는 정열이 큰 사람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단체 성격도 다르고 단체 간 괴리감이 있는데 겸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협회는 차기 회장 선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1월 22일 밝힌 것과 달리 원희목 의원을 2월 1일 내정해, 커뮤니케이션 분란도 낳았다.
협회는 차기 회장 선임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물색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이사장 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사실상 차기 회장 선임건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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