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X선 발생장치 안전교육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3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인체 조직 반응,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획득 및 진단의 의학적 의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영상검사를 ‘보조 검사’로 치부하는 주장 역시 전 세계 어느 의료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과학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밀도 측정 장비로 손을 촬영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 X-선 장비 사용을 주장하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다. 해당 판결은 장비 허가 범위 내 수치 측정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진단용 X-선 장비 사용, 영상 획득, 해석, 환자안전 관리 책임을 한의사에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3개 단체는 "휴대용 X선 장비의 사용도 반드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단순 촬영뿐 아니라 질병 진단과 치료 평가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 전문의의 해석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개발된 장비일수록 기존 장비보다 더 엄격한 안전관리와 사용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이는 오남용, 무자격 판독, 비의학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고, 누가 어떤 의학적 판단과 근거로 처방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시행했는지 실명 기반으로 기록·책임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자에게 영상검사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