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 3제 병용 투여요법이 2016년 1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와 같이 개정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2제 병용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포시가 추가 투여 시 환자가 부담하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이 급여 적용되면서,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3제 요법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값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당(10mg) 784원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 가운데 단독요법부터 3제 병용 요법 및 인슐린 제제와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폭넓은 적응증과 급여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포시가는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인슐린과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과의 3제 요법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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