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07 15:29최종 업데이트 16.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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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미약품의 안티?

처장의 애매한 답변, 한미 관련 의혹 부채질

'부작용 1건 더있다' 의혹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 폐암 신약의 부작용 사건과 관련, '왔다갔다'하는 애매한 태도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수장인 손문기 식약처장은 한미약품의 의도적인 부작용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마치 위법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작년에 발생했는데, 식약처는 4월에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약품이 1년 가까이 보고를 누락한 것은 형사처벌 감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천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당장 고발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답변은 상당히 수긍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손 처장(사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작용을 보고한 임상시험 의사와 회사 관계자를 다 만나야 누구의 잘못인지 알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무영 차장의 부연설명은 전혀 다르다.
 
유 차장은 "작년에 임상시험자(의사)가 식약처에 부작용을 보고할 때에는 (약물과 부작용의 연관성의) '의심사례'라고 보고했고, 통상 '의심된다' 수준은 당장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가 올해 6월 부작용 사건이 또 발생한 후 그 임상의사는 약물과 부작용의 연관성을 확신해, 9월 1일 재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망 환자의 임상주치의였던 한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독성이 발현되면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해 약제와의 연관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병원의 사망이 첫 사례였고, 연관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식약처에 바로 부작용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손 처장의 답변과 달리,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부작용 보고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지난 4일 '올리타'의 제한적 허용을 발표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부작용 보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혹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밝히면서, 그럼에도 약의 유용성 때문에 사용을 결정했다고 밝히는 게 맞다.
 
이뿐 아니라 이날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물과 관계된 사망자가 2명이 아니라 3명이었다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사실 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A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식약처가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다. 올리타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제대로 설명해야 할 때 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슈 자체가 비과학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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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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