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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