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팜을 둘러싼 한미약품과의 전쟁에서 명분없는 주장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던 도매업계가 갈등의 본질은 "한미약품의 불공정한 도매영업 행위 때문"이라며 논점을 선회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5일 "한미약품은 유통업계와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비도덕적인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한미약품이 2013년 자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도매업 허가를 받은 후 인터넷의약품쇼핑몰 'HMP몰'을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도매업계는 "한미약품이 제약사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지 않고 영세한 유통업계에 진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도매업 허가 반납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상 문제의 본질은 한미약품이 도매업계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업계의 규칙(Rule)을 깨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다.
유통협회는 "2013년초 HMP몰이 문제가 되자 한미약품은 도매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HMP몰에서 한미 제품만 취급하고, 타사 제품은 입점 도매업체와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보내온 적 있다"고 말했다.
유통협회는 이어 "그러나 한미약품은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타사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300여명의 영업사원을 통한 도매영업 행위, 합법적 금융비용을 벗어난 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신뢰를 저버린 한미약품에 대해 도매업 허가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도매업계가 억지주장으로 정당한 기업활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국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구매를 선호한다. 의약품 유통의 1차 소비자인 약사들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HMP몰 폐쇄 주장이야말로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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