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6 21:44최종 업데이트 25.10.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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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유일한 반대표,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응급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유일한 반대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 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5개월 이후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의원별 찬·반 표결 현황.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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