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13 05:58최종 업데이트 18.08.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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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대전협, 전공의 공동소송 인단 모집·수련병원과 위반사항별 의료법 위반 사례 수집

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및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행태도 포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공의 당직비 소송 사업·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연초에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며 “전문의 자격 시험준비와 군입대 등으로 많은 전공의가 고된 수련 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래서 이번에 보다 빠르게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발 빠르게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9개월 당직 근무한 인턴에 대한 3340만 원 지급판결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안 회장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 문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는 법의 취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이승우 부회장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은 △소송을 위한 자료 마련 자문 △공동소송 인단 모집 △각 수련병원에 불이익 금지 및 협조요청 공문 △불이익 제보 시 공동 대응 △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이승우 부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이지만 여전히 초과근로수당을 못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수련병원 내에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배우고 있다면 제대로 된 수련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추가근로수당을 위한 공동소송 지원과 함께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 사업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은 △자체 신문고 시스템 운영 △수련병원 및 위반사항별 의료법 위반 사례 수집 △병원 내 비위행위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당국과 각 수련병원에 시정 요구 등을 포함한다.

안 회장은 “그간 약자의 위치에서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왔던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의 안전과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은 떨어져 있지 않다”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병원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두 사업을 통해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계 기형적 구조를 방치해 온 사람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방치하지 못하도록 결과를 공유하고 대전협이 전국 전공의를 대표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당직비 소송 수련병원 비위행위 근절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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