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관련 소송 패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질타했다. 대전협은 26일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병원의 갑질과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의사 A씨가 전공의 시절 제대로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지만,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당시 최저 임금 6000원을 기준으로 3년 간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을 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 근무 중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평일 주간 정상근무 중 내원 환자와 비교해 수가 현저히 적으며, 당직 근무 시간의 수술이나 회진 등 업무도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세지 않았으며, 보다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전협은 "해당 판결 결과와 근거에는 막대한 오류가 있다"면서 "당직 시에는 주간근무보다 당직의가 담당해야하는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무는 주간 근무의 연장일 뿐, 그 근무 강도는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환자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이 불가하며, 이러한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기한다"면서 "주간과 달리 야간과 휴일 근무 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상황과 응급수술은 전문의가 즉시 개입되는 경우보다 도움 없이 전공의 단독으로 진료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전공의의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근무강도가 낮은 단순 대기성의 단속적 근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전공의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병원은 단순 근무 공간을 넘어선 누군가의 목숨이 결정되는 공간이다.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은 결코 근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인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미 판례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법원이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병원의 행태도 함께 비난했다. 수련병원에서 근무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정당한 근로 대가마저 지급하지 않고 전공의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협은 해당 판결은 법원이 전공의의 병원 내 역할과 그 근무 환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권한을 남용해 법률 조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입법 목적에 위반한 해석을 한 것이며, 병원의 처사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를 근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면서 "추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전협이 부당한 근무환경을 알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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