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2 13:11최종 업데이트 25.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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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제 의료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돼…형사소송 병원 백업 불가"

[2025 국감] 김민전 의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질타에 남우동 원장 "민·형사 소송서 환자·의료진 함께 보호할 조치 필요"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 사진=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이 22일 "이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다"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강원대병원이 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총 4곳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남우동 원장은 "오래 전부터 병원에서 고민을 해왔다. 다만 강원대병원 규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산 소요 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김 의원은 "예산이 많이 든다면 정부와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 가격을) 할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또 다른 한편에선 의료진에 대한 보호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남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이나 법령을 보면 제한점이 굉장히 많다. 경험상 의료 사고 내지 소송에서 교수 등 병원 구성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병원에서 백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요새 의료 사고에선 민사와 형사가 동일시된다. 같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있지만 병원 구성원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규정상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병원이 보호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앞으로 분쟁과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국에서는 보호자, 환자, 의료를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거국적으로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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