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2 11:14최종 업데이트 25.10.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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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 고위험군 배제 부적절…예산도 18억 불과"

[2025 국감] 김윤 의원 "복지부 생색내기 위한 제도 아닌가"…'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 지지부진 지적도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도의 적용 범위와 예산이 분만 분야의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도 대상에서 고위험군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고, 책정된 예산도 18억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발생 시 산모 등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위험성이 큰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고위험 분만 등은 배상 대상에 빠져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보험은 오히려 고위험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산, 저체중아의 경우 선천적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가 분만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생색만 내려고 운영하는 건 아닌가”라며 “보상 예산이 18억인데, 분만을 기피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쓰는 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김윤 의원이 제안한 의료사고 반의사 불벌 관련 내용.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정부안이 공개됐고, 여러 쟁점이 확인됐지만 복지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반의사 불벌과 관련해 “비례 원칙에 따라 환자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 과실 정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선 반의사 불벌을 허용하고 반대 영역은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 반의사 불벌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안에 대해 연말까지 (안을 낼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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