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17 17:28최종 업데이트 21.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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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

강병원 의원 "환자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

사진 =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기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지난 권덕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국 국공립병원 339개소 중 105개소에서만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방진료과목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과목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개정 조치"라며 "치매안심병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진료과목을 점차 확대해 공공의료에서도 환자가 다양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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