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이하 장려금 제도)가 의원과 약국 등 처방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양기관에는 참여 동기를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설명회'에서 지난 6월 첫 지급된 장려금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장려금 제도는 반기마다 의약품 저가구매 및 사용량 감소로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추려내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정부는 연평균 8.2%씩 증가하는 약품비를 낮추고 약품비 상승 요인인 리베이트를 추방하기 위해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1원낙찰, 리베이트 심화 등 역효과만 내자 대안책으로 장려금 제도를 내놓았다.
장려금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량을 감소했을 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지급 요소를 확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대부분의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고 의원과 약국 등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은 배제됐다.
2014년 하반기(2014년 9~12월) 절감분에 대한 총 장려금과 수령기관은 각각 284억원, 6640곳이다.
6640곳 중 상급종병 42곳(0.6%)이 받은 장려금은 34.5%인 98억원에 달했다.
반면 의원은 6640곳 중 85.7%(5681곳)가 장려금을 받지만, 그 금액은 26.1%(74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원 1곳당 받는 평균 장려금은 130만원 수준. 100만원도 못 받는 의원이 60%에 달했다.
약국은 더 심해 장려금을 받는 곳이 12곳에 불과했고 이 중 10곳은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다. 100만원도 못 받은 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34.7%, 17.6%에 달했다. 100만~1000만원 미만이 59.4%, 42.4%.
이와 달리 상급종병은 1억~5억원 미만을 받은 곳이 71.4%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받은 곳도 7.1%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장려금 지급기준이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의원급에서는 구매하는 의약품이 주사제 등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저가구매로 인한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로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의 대다수가 상급종병(51.6%)과 종합병원(41%)이며, 병원·의원·약국은 각각 4.7%, 2.7%, 0.1%에 불과하다.
또 지급기준이 처방액, 수량 등 규모 위주이기 때문에 처방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과 병원은 장려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심평원 약품비관리부 관계자는 "의원은 워낙 처방 볼륨이 적다. 상급종병은 반기 처방액이 1000억원에 달해 장려금이 크지만 의원은 반기에 1억 넘는 곳이 많지 않다"면서 "시행 초기라 보완할 점을 검토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