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령제약이 제기한 '스토가정'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또 한번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복지부의 약가인하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위염 치료제 '스토가정'이 제네릭 출시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를 받았는데도 복지부가 '구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 인하율을 추가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는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 등보다 일정 비율을 넘으면 다음 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4년 4월 1일 제네릭 등재에 따라 스토가정의 가격을 기존 203원에서 155원으로 인하한 후, 구 요양급여기준의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147원으로 추가 인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복지부가 '스토가정'에 사용량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약제의 예상 사용량,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액,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약제의 제조업자와 상한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제네릭 등재를 이유로 스토가의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인하된 이상 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지만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구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구 요양급여기준은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에, 신 요양급여기준은 '협상 결과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에 복지부가 직권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업자와 공단 사이에 이뤄진 사용량 약가 연동제 협상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한금액 203원을 전제로 193원으로의 인하에 합의한 보령제약의 협상을, 해당 인하율인 5%(203원에서 193원으로 인하)에 합의했다고 확대해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일 스토가의 상한금액이 155원이 되자 5%를 적용해 147원으로 인하했다.
한편, 이번 2심 선고로 스토가의 보험약가는 155원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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