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30 06:41최종 업데이트 19.06.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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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대리수술·인권침해·PA문제 일시에 해결하는 '만능키'일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우려 있는 만큼 CCTV 설치 강제화 해선 안돼”

사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서영현 부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실제로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술실 CCTV 설비를 의무화 하면 입법 취지 대로 대리수술, 성추행 및 폭력 등 인권침해, PA 문제 등 문제를 일시해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 지연 사태, 의료 인력 충원, 비용 부담, 정보 유출 등 문제를 초래할지 현재는 기대와 걱정이 분분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라는 주제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측과 반대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 등에 한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입법화 되면 폐지 어려워... 다양한 입법 보완책 마련해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서영현 부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된 배경으로 경기도 의료원 내 시범사업 결과가 큰 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입법화 된다면 어린이집 CCTV 설치법과 비슷한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 다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불러올 부작용으로 수술 지연 사태, 병원측 인력 충원 문제 등을 꼽고 의료기기 업체 출입 양성화 등에 관한 법안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 부대표는 "2013년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지 좀 됐는데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에 의제화 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정책적 근거와 이론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주축이 돼 시행한 수술실 CCTV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높다. 경기도가 보건인력을 통해 연구, 여론조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 적용한 이후 성과가 좋았다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문제가 됐던 유사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 부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으로 수술실의 특성, 대리수술 예방을 위한 기존 제도의 한계, 여론조사 결과, 범죄 예방 및 해결 효과 상승에 따른 CCTV 설치 확대추세, 범죄 예방 및 해결 효과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9초에 한 번씩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범죄 예방과 근절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다. CCTV 설치는 확대 추세에 있다"며 "CCTV 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침해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교 형량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일단 설치되면 성추행, 수술실 이탈 문제, 대리수술 등 거의 대부분 근절 될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사한 사례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사례가 있다. 0~6세 영유아와 전신마취 환자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침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입법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헌법 소원 제기됐지만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CCTV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위축 및 방어수술 조장,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유출의 문제 등 외에 수술실 인력의 편의적 운용의 어려움, 의료기기 공급자 수술실 참여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형병원이나 성형외과에서 수술실 2~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PA 수술행위도 있다.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그동안 편의를 위해 용인됐던 다양한 일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병원이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사람이 검증되면 그런 부담이 새롭게 가시화 돼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부대표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일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환자에게 사전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역할을 충분히 고지하고 업체 직원의 역할 제안 및 출입 인정 규정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의원 안에 담겨 있지 않는 의료인 동의 불필요, 촬영장치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제한하는 내용,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논의되고 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과오 예방 어렵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안 소장은 환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결코 의료과오를 예방하지는 못하고 환자의 비밀유지를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의대 교과서에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가르치는데도 문화 특성상 이를 지켜야 한다는 체감 온도는 낮다"며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비밀보장에 대한 인식이 낮다. 황우석 박사 때문에 생명윤리의 기준이 엄격해졌다. 환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기준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실 CCTV가 의료 과오를 방지하지 않는다"며 "CCTV 없어도 밝혀진 의료과오 사건이 많다. 또 CCTV가 의무기록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도 의문인데 불가하다고 본다. 영상으로는 기록될 수 없다. 글로 남기는 것이 기록이다. 수술실 CCTV는 결코 의료과오를 방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지만 성추행범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예방이 안 된다"며 "선진국 중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나라는 없다. 몇몇 대학은 수술실 출입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보건의료적 비용 문제 떄문에 그동안 도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입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술실 CCTV는 직무 평가 등에 간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는 질문지 자체가 답을 유도하고 있다. 환자들은 수술실 CCTV에 노출됐을 경우에 대한 해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기본이 안된 설문지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설문지다"면서 "영상자료는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영상자료 보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프랑스는 의사가 환자에게 신뢰를 잃은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반대로 성형수술 서비스로 편집 녹화한 영상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수술 녹화 부담으로 인한 수술 거부를 의사가 할 수 있다. 의사들은 녹화한다고 하면 퍼포먼스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전공의 교육은 의무다. 수술실에서 전공의에게 간단한 수술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집도의는 어려운 부분만 수술하는게 맞다. 전공의들의 수술이 대리수술이나 도둑질 수술이 아니다. 의료 인력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의무인데 불법적인 일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1개 주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논의 중인데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환자비밀 유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몰카범이 많다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겠는가"라면서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한다고 해도 몰카를 숨겨 가지고 들어가면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윤리의 원칙에 적용해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된다. 일부 비윤리적 사건과 사고로 위협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로 인한 의료과오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고 말했다.
 
사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 토론회.

"국공립병원 등에 수술실 CCTV 설치해 시범사업 하고 부작용 검토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부 병원에 국한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사 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공통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이 개인적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하나로 CCTV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의협이 기존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고 밝혀진 병원을 실태조사하고 병원 내 CCTV 영상은 어떤 식으로 관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의협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식으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교육, 자율징계권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그러나 의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개인적으로 주변에 의사 동료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더니 20% 정도가 설치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며 "수술실 CCTV가 설치됐을때 엄청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없다면 수술실 CCTV는 설치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는 데 해당 병원들이 동의한다면 동의한다. 빅5 병원에 설치하는 방안이나 42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 등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이득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문제는 공공병원이 현재 적자인데,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적자가 더욱 늘 것이다. 확인하고 싶으면 하는 게 좋다"며 "수술실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일부에 국한해서 설치하고 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연간 5000만건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이 중 3000건 정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확률로 계산하면 0.0066%에 불과하다.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의협이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반대한다면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기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실 CCTV를 설치했던 병원을 실태조사해 고발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병원 내 CCTV 영상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직장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대리수술 등 막기 위해 CCTV 설치 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간호사들이 대리수술 증언을 많이 했다. 특히 수술실에 이미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 이유가 수술실 비품의 분실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이 붉어진 후 수술실 CCTV가 철거됐다고 한다"며 "기존에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실 CCTV를 설치 한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병원 근로자 감시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은 CCTV가 있다. 근로시간 내내 그 아래 근무하는 병원 근로자도 있는데 그 직원들의 사생활은 그동안 이슈가 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CCTV 설치에 대한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수술실 CCTV는 정보유출 문제도 있다. 2013년도 성형외과 의원에서 7000명의 환자 수술전후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 해킹한 범죄자가 병원장을 협박하다가 검거됐다. 이는 기존에 있는 병원의 전자차트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며 "병원 내 보안문제 논의할 문제지 수술실 CCTV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협이 기존에 주장했던 PA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7년에 분당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을 포함해 수술실 내 폭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수술실에 실제로 참여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명의 쏠림 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시행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온 성형외과들의 사례를 통해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는 "CCTV 설치는 불법행위 대응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적합한 수단인지,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상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들이 프라이버시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데 환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프라이버시보다 우위에 있다고 동의하면 수술실 CCTV 설치를 말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의료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대리수술 등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가 얼마나 만연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엘리트 그룹이라도 개인적 일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불법행위가 개인적 일탈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입법절차는 정서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충격을 받아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 때는 수단이 가진 파급효과에 대해 그 의미를 평가하고 다양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입법절차에서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중대한 사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모든 문제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불법행위들이 발생한 원인은 다를 수 있는데 이 하나로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성급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협이 수술실 CCTV 설치를 그냥 안된다고 하기에는 이미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산 수술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에도 결정적 설득력을 얻기에는 모자란 대안이다"며 "각각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의협이 자율규제 방안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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