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0 13:19최종 업데이트 25.02.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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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준비 시작…7월부터 본격 시행

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 근무수당 월 400만원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행방안 주요 과제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지역 장기 근무를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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