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환자,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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