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02 10:34최종 업데이트 22.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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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전 성남시의료원장,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고압산소치료기 이용 후 제작사 통해 유전자 검사 불법 의뢰...직권남용·업무상 배임은 불송치

성남시의료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고압산소치료기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던 이중의 전 성남시의료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생명윤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원장과 유전자 검사기관 A사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남시의료원의 고압산소치료기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치료기 제작업체인 B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A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비 80만원을 B사에게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사를 통해 받은 유전자 검사 의뢰를 수행한 A사 역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전 원장의 검사비를 대납하기로 한 B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6월 시민단체인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이 전 원장이 개인적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적 사용했다며 직권남용·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6개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생명윤리법 위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원장은 고압산소치료기 사적 사용 의혹 및 의료원 의사들과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다가 지난 10월 건강 상 이유로 사퇴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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