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2.17 11:51최종 업데이트 24.12.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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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탄핵 가결에도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대안 재차 제안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한의과 공보의에 처방 의약품 진료권 부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제도 혁식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며 "지역, 필수, 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차 제안했다.

한의협은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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