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3월 대리처방 관련 기사에 대해 15일 정정보도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정정보도한 것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MBC가 3월 21일자 '대리처방'과 관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15일 정정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MBC는 3월 21일 8시 뉴스에서 '모르면 바가지…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라는 제목으로 대리처방의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MBC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직계혈족이 방문해 처방을 받으면 진료비를 반값만 내면 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MBC는 환자에게 대리처방을 한 경우 진료비의 절반만 받아야 하지만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MBC는 "대리처방의 법적 근거가 애매한 가운데 대리진료로 분류되지 않아 부당청구되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집계도 되지 않고 있다"고 방송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방송 직후 MBC에 내용증명을 발송,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최근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C는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대리 처방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첫째 동일 상병, 둘째 장기간 동일 처방, 셋째 환자 거동 불능, 넷째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알려왔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라는 자막과 함께 정정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상위 5번째 안에 배열된 기사에 이같은 사실을 48시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MBC의 정정보도는 15일 8시 뉴스 시간이 아닌 '두달 전' 보도된 대리처방 기사 말미에 추가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방송된 해당 기사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회면 상위 5번째 이내 기사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한 정정보도를 했는지 알길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MBC는 언론중재위의 결정대로 정정보도를 한 것이지만 공중파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보를 바로 잡기보다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급급한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의총은 "100%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MBC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하게끔 조정이 된 것은 쾌거"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나 기사를 만들어 내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