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15 15:37최종 업데이트 25.09.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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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병의원협회 "일본 모델 따라 분만 과정 소송 근절 안 하면 한국 '출산난민' 발생"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기소 행위 즉각 중단…일본 모델 차용해 국가 차원 제도적 보상 체계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가 15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분만 과정에서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가항력적 분만 합병증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본의 산과 보상제도를 롤모델 삼아 우리나라도 분만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최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분만을 담당한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분만병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판단일 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분만 과정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다.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에게 불가항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국내외 연구와 통계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뇌성마비는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며, 분만 과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역시 뇌성마비를 분만 의사의 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이며, 분만 현장을 지켜온 모든 개원의사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분만 과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 행위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으로 기소와 구속을 남발한다면, 소아청소년과의 사례처럼 산과 또한 전공의 지원율은 심각하게 낮아질 것"이라며 "현재도 지역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병원의 산과 교수의 수조차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소 등의 사법적 압박으로 앞으로는 분만 의사의 씨가 마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분만 관련 필수 의료 서비스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산모들은 안전하게 출산할 곳을 잃고 출산난민으로 떠돌게 돼 고위험 산모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분만병의원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만 인프라 붕괴 위기를 해결했다. 

일본은 2008년 전국 분만 기관이 3500여 개로 줄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생아 뇌성마비의 원인을 분만 탓으로 돌리는 불합리를 사회적으로 직시했다. 

이후 일본 산과 보상제도를 출범시켜 불가항력적 분만 손상으로 발생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 제도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했고, 그 결과 소송 남발과 형사 기소는 사라졌다. 이후 산과 의사 수급은 안정됐고, 이는 분만 인프라가 유지되는 성공적 사회적 합의였다. 

협회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를 의사 과실로 단정해 기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산과 보상제도를 모델로,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상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라"며 "향후 부당한 형사처벌로 인한 분만 기피,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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