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0 09:35최종 업데이트 24.07.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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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수사 받는 박지용 대표 "정부가 안 떳떳하니 평범한 정보도 기밀돼"

이름 등 개인정보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유…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아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 진행 상황 알림 문자. 사진=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파견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떳떳하지 않으니 평범한 정보도 기밀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박 대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단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공보의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는 점 ▲명단이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지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정부는 공보의들을 서울의 빅5 등 대학병원에 파견하기로 했고 그 명단이 의사들 사이에서 돌았다. 이에 명단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저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해당 공보의 명단에서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근무지, 전공과목, 파견병원만이 담겨져 있었다"며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를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였다"고 말했다. 

공보의 명단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지 않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지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0장 벌칙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위법에 해당한다"며 "공보의 명단은 최초에 파견 예정자들끼리 원활한 업무를 목적으로 공유됐다. 이후에도 외부 의사들에 의해 '지방의료 공백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 비판을 목적으로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디에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가"라며 "정부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비밀 누설'이니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들먹이면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가 했던 공보의 명단 공유는 자유롭고 정당하다. 누가봐도 합법적이었던 이번 사건의 송치 결정은 자유롭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위한 서울경찰청의 부역 행위에 불과하다"며 "만일 검찰마저 기소결정을 내린다면, 반자유주의적인 윤석열 정부의 겁박 행위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합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후보자 시절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되는 명백한 반자유적인 행보"라고 질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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