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4 09:41최종 업데이트 19.06.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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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 상대가치 개발’ 돌입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편에서 제외...적정수가 개선방안 마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됐으며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 종별가산지수를 포함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Physician’s labor) △진료비용(Practice Expense) △위험도(Risk)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본진료료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2017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제외돼왔다. 이로 인해 20여년전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제안서
기본진료료에는 진찰료, 입원료, 협의·통합 진료, 관리료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현황·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외국의 기본진료 관련 제도를 고찰한 후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자원투입량(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요양기관 종별 역할 정립 등) 등을 고려한 진찰료, 입원료 개선 모형을 제시하고 관련 시범사업(심층진찰료 등)과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을 통해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상대가치 개편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항목별 상대가치 균형성을 확보하고 적정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의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본진료료 # 상대가치점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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