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2 18:29최종 업데이트 19.1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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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가 군의관 회피 수단?...대공협, “상당히 유감”

정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공보의 배정 제외...“군의관 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개선”

대공협, “도서산간지역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모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 회피 수단’이라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국가고시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자원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꾸는 37개월의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군의관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취지를 설명하며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정부에서는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사 1211명 가운데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이라 발표했으나 이 중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387명에 불과하다”며 “또, 한의과와 치과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수련을 받는 비율이 적다는 점, 대다수 미필 의사국가고시 합격자가 수련을 먼저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군의관 회피용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올해 3년차인 한 공중보건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수련을 먼저 받고 싶었으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피치 못해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를 먼저 하게 됐다.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그동안 보람차게 일을 해왔는데 정부를 통해 평가절하성 발언을 접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오해를 사기 쉬운 제도 개선의 취지 발언은 공중보건의사들 모두의 선한 의도를 상당히 곡해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은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유난히 부분과 전체, 팩트와 픽션이 교묘히 뒤섞인 발언과 각종 자료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발언과 자료가 더 이상 보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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