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직장인 3일 휴가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일간의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정책으로 불임과 난임치료를 받을 때 휴가 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과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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