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4.22 12:00최종 업데이트 24.04.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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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정부도 결단 내렸는데, 의료계 '전면 백지화' 주장…도움 안 돼"

총선 이후 첫 중대본 브리핑 실시한 복지부…2025학년도 입학 인원 자율 조정 "고뇌에 찬 결단"

의료계 향해 단일화된 대안 제시, 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 0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4월 말로 예정된 의대 정원 증원 절차까지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일 복지부가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12일만에 처음으로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 의료계 향해 합리적이고 단일한 대안 요청…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이날 조규홍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 역시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됨을 지적하며 의료계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료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이번 주 부터 개최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의료개혁특위 TF를 운영하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하여 의견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4월 25일이면,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사직서 수리 절차 진행된 것 없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교수의 경우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종신 계약이다. 이들 역시 사직서를 내면 한 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민법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민법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원의·병원 소속 의료인, 타 의료기관 의료행위 한시 허용 확대된다

한편,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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