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30 11:36최종 업데이트 15.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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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열정 페이'가 노역으로 변질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 특별법안 조건부 지지 표명

"80시간 근로 실패 반복 안하려면 3가지 조건 필요" 역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가칭)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건적 지지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도 "법안에 뒤따르게 될 인력 공백에 대해 정부와 병원협의회의 구체적인 대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수련 구조의 붕괴 및 환자 안전 저하의 역효과가 다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작년 시작한 '전공의 80시간 추가근무 제한 시행령'에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만 규제함으로써 ▲이중 허위 근무시간 장부 보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무리하게 늘리기 ▲전공의 내내 일만 하고, 배우는 게 없어 전문의 자격증을 따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전문의 자격증을 받고 또 다시 전임의로 들어가 새로 배워야 하는 부실한 전공의 수련과정의 병폐가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러한 수련과정의 와해가 심했던 내과 및 외과는 올해 전국적으로 지원이 미달돼 필요한 신입 전공의 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4년간의 '열정 페이'를 감내해 온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배움의 기회마저 사라져가는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은 점점 무의미한 노역기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전공의 수련 특별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2014년 80시간 수련규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과목별로 전공의 진료 및 근무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최대 허용 기준 ▲수련에 필수적인 교육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전문의 인력 확보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런 준비가 선행될 때에만 전공의 수련 특별법안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환자 진료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당 근무 64시간 초과를 금지하는 전공의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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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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