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6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협의회, 공청회에서 특별법안 초안 공개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 수련시간 및 휴일 명시
전공의특별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공청회에서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전공의 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개개인의 인권이라는 부분은 정체된 상태"라면서 "아직도 주 100시간이 넘는 근로에 혹사당하고 있으며, 당직비를 받지 못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전공의의 인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수준 높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
전공의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국가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수련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를 설치하고, 매년 수련환경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평가기구 운영 및 평가 업무를 의협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부는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업무를 병협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의협에 위탁할 경우 병협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게 자명해 반발이 불가피하다.
병협은 11일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고, 의협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주당 근무시간 64시간 초과 금지
전공의협의회는 수련시간도 법안에 명시했다.
일주일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수련기관은 추가수련 등 교육적 목적으로 전공의의 동의를 받아 일주일간 최대 24시간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수련규정이 주 80시간 근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은 이를 16시간 줄였다.
법안은 1회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수련기관은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했다.
휴일과 관련, 전공의특별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일주일에 평균 1일(24시간)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연장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을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 수련지침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90일 보장
여성전공의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수련기관은 임신중인 여성전공의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하면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공의특별법안은 수련병원이 주 40시간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휴식, 휴일,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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