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주요 병원 중 최초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3일 도입했다.
입원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지난 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선 바 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새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의 경우 덜어내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해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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