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15 11:52최종 업데이트 26.07.15 11:52

제보

한 달도 안 돼 18곳 적발…실손보험 악용·현금 환급 등 불법 수법 다양화

복지부,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의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수사 의뢰에 나서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진료비 환급(페이백)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6개 기관 수사 의뢰에 이은 두 번째로, 행정조사 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총 18개 의료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총 12곳으로,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 등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50여 건 이상의 신고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금전·현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조사반에 따르면, 이번 제보 사례에서는 단순 환급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구성해 사실상 상품처럼 운영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허위·과다 청구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실제 결제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거나,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을 사실상 허용한 정황도 제기됐다.

행정조사반은 전국 단위 현장 조사와 함께,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조사와 형사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등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위반 여부와 별도로 의료인의 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제보와 현장 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역시 자정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정례 브리핑에서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요양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관련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 복지부 # 페이백 # 가짜진료 # 진료비 환급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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